20대 청년층 최우선 바람은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거꾸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1.01.19 12:47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국회의 입법활동이 경제활력 진작을 원하는 20대 청년세대의 기대와 괴리가 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따르면 10명 중 4명꼴로 최우선 입법과제를 '경제활력 진작'(42.5%)으로 꼽았다.

지난해 국회가 집중했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다.

대한상의는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유턴기업 인센티브, 투자 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고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산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 처리는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

응답자 가운데 94.8%(복수응답)는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체계라고 지적했다. 옥상옥식 과잉규정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을 지적하는 응답자도 89.6%에 달했다.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라는 답변(88.7%)과 자율규범에 맡길 사항도 규제하는 점을 지적하는 응답(85.3%)도 많았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청년세대의 인식과 국회의 입법동향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20대 청년층은 문제해법으로 기존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한 뒤 보완입법을 논의하는 방안(53.2%)을 신규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46.8%)보다 선호했다.


반면 국회는 지난해 1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법상 처벌강화를 시행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해예방시스템 확립 등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신규 입법으로 대응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새 제도를 도입할 때는 20대 청년의 82.4%가 해외사례를 검토한 뒤 부작용 없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해법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집행 병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새 제도를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9.3%에 그쳤다.

노동조합 관련 제도에 대해 20대의 57.5%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 글로벌 기준상 허용되는 행위와 직장검거 등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세대나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향후 30대와 40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7~14일 전국 20대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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