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의원, '서민 전세금 보호 3종법' 발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1.01.19 14:00

전입신고 대항력 즉시 발효·최우선 변제 대상 및 보증금범위 주거심 결정·보증금 반환 못한 임차인에 보증금 융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임차인 전세금 보호를 위한 3종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입신고 후 즉시 대항력 발효, 최우선 변제 대상 및 보증금 범위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보증금 못 받은 임차인에 보증금 융자 등이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진애 의원은 19일 서민 임차인들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로 인한 임차인의 대항력이 다음날이 아닌 당일 발효되도록 했다.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정하는 곳은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입신고 후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던 것이 당일 생겨 전세금 떼일 염려가 줄어들게 된다.

최우선변제 기준과 금액 등은 주택정책 심의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권리관계보다 우선으로 보호해 주는 최우선변제 제도를 적용받는 주택은 서울의 경우 1억1000만원, 수도권은 1억원, 광역시는 6000만원에 불과하다. 우선변제 금액도 서울 3700만원, 수도권 3400만원, 광역시 2000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진애 의원은 "2008년 도입 이후 십수년째 이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최우선변제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사용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융자’를 추가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어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보증금회수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이미 전세자금대출, 월세자금대출뿐 아니라 주택구입자금대출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세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입자가 구해지지 못하면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법무부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사유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조정 신청이 71%로 가장 많았다.

김진애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전세금 미반환 대출은 이명박 정부 당시 깡통전세가 사회문제이던 시절에도 직접 발의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책화되지 못했다”며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대책도 중요하지만 전세금을 떼이고 있는 많은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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