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이 재판 권한의 범위를 넘는 일을 요구한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0월 파기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를 권고하고,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2월 뇌물 등 불법적인 기업 활동을 자체 감사하는 준법감시위를 출범하고,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선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 유형에 따른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 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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