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농협임원 선거…형평성도 공정성도 없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9 09:14

나주농협, 출마자격 편법제한했다 논란 일자 긴급 삭제
3개 선거지역 중 1곳만 원래 규약 적용…추천회의 논란도

나주농협.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농협임원(이사) 선거를 앞두고 편법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논란이 불거진 전남 나주농협이 관련 규정을 삭제했지만 또다시 공정성 시비에 휩싸였다.

나주농협은 18일 3개 지역별(금남동, 성북동, 송월동)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잇따라 임원(이사) 후보 추천회의를 갖고 각 지역별 2명씩 총 6명의 이사 후보를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후보들은 19∼20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29일 진행되는 본선거에 나서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태다.

나주농협 정관에서 이사회는 Δ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Δ법정적립금의 사용 Δ차입금의 최고한도 Δ간부직원의 임면 Δ1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의결하는 권한 등을 갖는다.

하지만 나주농협 측은 이날 추천회의를 진행하면서 불법논란이 일었던 조합규약(임원·대의원·조직장의 자격조건 규정)을 개정했지만, 2개 지역 추천회의는 당초 규약을 그대로 적용해 진행됐고, 나머지 1개 지역 추천회의만 규약을 개정한 뒤 진행해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앞서 나주농협은 지난해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 총회를 통해 '임원·대의원·조직장의 자격조건'을 담은 조합규약을 개정해 지난해 11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규약에는 '소송 및 고소, 고발을 포함해 우리 농협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잃게 한 자는 농협의 임원?대의원?조직장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나주농협은 이 개정된 조항을 근거로 차기 임원(이사)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그렇지지만 이 조항 개정이 상위법(농협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 문제가 <뉴스1> 보도('조합장 입맛대로?' 농협이사 선거 출마자격 편법개정 논란, 1월17일 오전 8시 송고)를 통해 알려지자 농협중앙회는 나주농협에 긴급공문을 보내 잘못 개정된 규약의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결국 나주농협은 17일 오후 1시 긴급 이사회를 열어 개정했던 농협규약을 원래대로 되돌렸지만 나주농협이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기 전에 이미 금남동과 성북동의 임원 추천회의는 끝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되돌려진 규약은 이사회 뒤 열린 송월동 임원 추천회의에만 적용되면서 공정성 시비를 불러왔다.


이 때문에 당초 이사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조합원 이모씨의 경우 규약 개정 전에 해당 지역의 추천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출마를 접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씨는 "공통된 선거 관련 규정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어떤 지역은 이 규정을, 다른 지역은 또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주먹구구식 선거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나주농협이 29일 실시되는 임원선거를 앞두고 올해 처음 도입한 후보자 추천회의라는 제도 역시 편법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3개 지역별(전체 조합원수 1500여명) 대의원들의 회의를 통해 추천한 후보만이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후보등록 자체가 집행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원 추천회의는 3개 지역별 대의원(지역별 평균 20여명씩)들이 모여 회의를 거쳐 이사 후보 2명씩을 추천하는 자리다.

과거 임원선거의 경우 추천회의 과정 없이 후보등록 뒤 대의원들의 직접선거로 진행됐었다.

때문에 후보자 추천회의는 현 조합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 임원 출마 의사가 있더라도 후보자 추천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출마 자체가 막히는 전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나주농협 한 조합원은 "과거에 없었던 후보자 추천회의라는 절차를 만들어 현 집행부와 노선을 달리하는 임원의 진출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나주농협 이모 전무는 "특정지역에 이사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3개 지역별로 후보자 추천회의를 열어 2명씩 고르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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