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13살 아들을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위장전입 가능성"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21.01.19 08:56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사진=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놓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 후보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치동의 한 아파트 전세 세대주로 등록됐다.

박 후보자는 2006년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로 바꿨고, 이후에는 박 후보자의 장모로 바꿨다가 이듬해 12월 아들로 세대주로 세웠다. 당시 박 후보자의 장남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 13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에 온 가족이 다같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며 "하지만 이후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 수 없이 초등학교 6학년인 장남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며 "아들이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였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 두 달만 그랬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실은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실 측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서울에서 계속 아들과 살면서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지만 대전으로 옮겨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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