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은행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1대가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은행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사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은행의 남성 직원 A씨가 설치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카메라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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