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중 라임·옵티머스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에서 시작한 '사모펀드 전면점검'을 완료한다. 또 매년 50~60개 사모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약 60% 사모펀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또 사모운용사에 대해선 지난해 말 기준 18개사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이어 매년 약 50~60개사를 검사해 2023년말에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신고·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확충한다. 2022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급증한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공모주 배정 방식을 바꾼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균등방식 도입 ·중복청약 제한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분기중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도 올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주식 보유때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할 때도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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