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경미한 車 대인사고 보험금은 비대면으로"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21.01.18 17:18
한화손해보험은 18일 자동차 대인사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비대면으로 합의하고, 보험금도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은 18일 자동차 대인사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비대면으로 합의하고, 보험금도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대면 전자합의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 경상 피해자와 치료 종결 피해자가 서비스 대상이다. 한화손보 자동차보상 담당자가 보험 약관 지급기준을 통해 산출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알림톡으로 안내하게 된다.

알림톡을 받은 피해자는 URL(인터넷 상의 파일주소)을 클릭해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휴업손해액 등 보험금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는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보험금이 즉시 입금된다.


이준호 한화손보 자동차보상본부장은 "자동차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자합의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비대면 기반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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