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운전 사망 사고 임슬옹에 벌금 700만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8 16:22
가수 임슬옹.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가수 임슬옹씨(34)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임씨를 약식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은평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보행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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