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실형 선고에 두 팔 번쩍 드는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8 15:42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 관계자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기뻐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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