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재용 부회장 '법정 구속' 삼성의 운명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8 15:42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70)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67)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7)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9)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021.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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