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獨도 코로나發 '종교의 자유' 논란…韓 '새 균형점' 통할까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1.01.18 17:05

"대면 예배 가능”…거리는 1m→2m로 강화

/사진=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비영리법률센터(ICNL) 홈페이지 시민자유 추적기(COVID-19 Civic Freedom Tracker) 화면 캡처(위). 한국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과한 법률이 공연 집회 종교행사 또는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권한도 당국에 부여됐다는 점에서 집회와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미친 국가로 소개(아래)돼 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서는 안 된다."(미국 연방대법원)
"지금은 생명권, 건강권이 먼저다."(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교인 및 시설 현황이 일부 누락돼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정 수준의 종교 활동 규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예배‧미사‧법회정규 등 종교활동을 좌석수 10% 이내에서 허용한 가운데 종교 시설은 자유로운 예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종교시설과 관련한 소모임 차단 등 방식으로 확산 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각국의 행정 명령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고조된 와중에 우리나라의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정규 종교활동과 방역 간 새로윤 균형점을 찾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최근 줄었지만 방역수칙을 완전히 풀기엔 이르다는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실제 시설 이용자간 거리두기 조건이 2m로 오히려 기존(1m)보다 강화됐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독일에서도 신앙 활동에 대한 제약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전이 벌어졌다. 각국에서는 사안에 따라 엇갈린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대면 예배 10% 허용…거리는 2m로 넓혀라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39명으로 늘어난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교회발 산발적 집단감염에도 정부가 대면 예배를 일부 허용하며 방역수칙을 조정한 것과 관련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모임과 행사, 식사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으며 이용자 간 거리유지가 기존 (20인 미만 대면예배에서 허용되던) 1m에서2m 이상으로 강화됐다"며 "비말전파 우려가 있는 큰 소리로 기도 암송하는 행위가 금지됐고 또한 공용물품 사용이 금지되는 등 수칙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는 종교시설 집단감염이 정규 종교행사보다 대면행사와 소모임을 통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정된 방역수칙을 기반으로 추가 확진을 막기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백 과장은 "서울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후에도 자치구와 함께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강화해 대면행사와 소모임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8일 0시 기준 전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389명으로 54일만에 300명대로 내려갔다.


종교시설 확진, 서울 전체 확진서 7.9% 비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종교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에 따르면 14일 0시 집계 기준 서울 지역의 주요 감염경로별 발생률에서 종교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7.9%(1742명) 규모로 다중이용시설 관련(9.5%‧2085명)에 이어 2위였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은 지난해 11월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1218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1차 대유행을 촉발한 신천지 관련 확진(5213명)에 이은 역대 2위 규모 집단감염이었다.

종교단체와 지자체·정부 간 법정 공방은 일진일퇴 상태에 놓였다. 정부의 강제 명령에 대해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는 판단이 내려진 반면 신도 명단 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고발된 종교단체에 대해 "방역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는 판결도 나왔다.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시설 운영 중단과 폐쇄 처분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는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우선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로부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 금지와 관련,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이를 두고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가처분 신청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 1심 무죄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미경)로 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무죄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이 총회장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축소 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방역 당국의 신도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의 준비 단계이기에 실질적으로 방역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자가격리 위반‧조사 명단 등 혐의로 서울시‧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기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 상태다.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측이 주장해 왔던 게 종교의 자유였다.

코로나19 사태와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10명 또는 25명으로 제한한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헤센주가 지난해 3월 코로나 방역 목적에서 교회, 이슬람 사원, 유대교회당 등에 대해 종교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가톨릭 신자가 제기한 불복 소송과 관련,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생명권, 건강권이 우선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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