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최지성·장충기도 실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8 14:34

3명 모두 법정구속…박상진·황성수는 집행유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2021.1.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70)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67)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7)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9)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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