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대출 규제위반 25건, 대출금 회수…점검 강화"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1.01.18 15:00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금융감독원이 대출 규제를 어겨 빌린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의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과도한 신용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고소득자의 고액신용대출 규제 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대출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해 대출금 회수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루된 금융회사 직원 5명은 징계조치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 중 20건은 사업자대출을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이었다. 병원 운전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산 경우 등이다. 나머지 5건은 주택임대·매매업자가 임대나 매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뒤 여기에 본인이 거주한 사례였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9월~10월 주요 금융회사 2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 결과, 1082건이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규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회수와 향후 3년간 대출금지,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후속 제재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주요 사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오류 (137건) △대출취급 시 약정관리 소홀(718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190건) 등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므로 해당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약정 미이행시 해당 대출금 회수와 향후 3년간 대출금지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도한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 규제 준수 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연소득 8000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분에 대해서는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고,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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