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결국 구속…'첩첩산중' 재판 또 재판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21.01.18 14:33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구속]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법정 구속됐지만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가중될 전망이다. 삼성은 '총수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또 다른 재판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재판부의 징역 2년6개월 선고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된다. 통상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은 당분간 '옥중 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재판은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이달 14일에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 판결 내용에 따라 법정 싸움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부회장은 재판에 83회(1심 54회, 항소심 18회, 파기환송심 11회) 출석했다.


이와 맞물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항소심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 항소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행정소송(피고 증선위)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항소심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소송(민사) 등도 앞두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큰 그림을 온전하게 그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과거의 잘못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며 "최고 수준의 도덕과 투명성을 갖춘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또 다시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은 삼성은 대규모 투자나 M&A(인수·합병) 발표 대신 당분간 준법경영 강화 기조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주요 계열사의 고강도 준법경영을 요구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끝내 구속을 피하지 못했지만 삼성은 여전히 재판 준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그룹 차원의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 대신 재판에 목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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