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은 2018년 10월 해외 출장에서 여성인 B구의원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B의원은 A의원이 당시 벌어진 일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지난해 11월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대질심문을 통해 A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하구의회도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열고 A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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