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소수주주측 상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 "의결권 위임 위법 의혹"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 2021.01.18 08:44
선박전자장비 개발기업 삼영이엔씨가 지난 15일 열린 주주총회와 관련 소수주주의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수주주측을 상대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다"며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소수주주 유안상 씨 외 10인이 소집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 측은 의결권을 31%를 모아 상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표까지 합산하면 소수주주는 34%의 의결권을 모아왔다.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최대주주 황원 회장의 31% 의결권이 사용되지 못하면서 정족수인 25%를 달성하지 못해 재무재표 승인 등 모든 의안이 부결되는 등 지난 몇년간 소수주주가 동원한 의결권 주식수는 1~2%에 머물렀었다.

삼영이엔씨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소수주주가 동원한 34%의 의결권은 사문서 위조가 아닌 이상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한 주총장에 회사의 주식 86%가 동원되는 것도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절차로 황원 회장 지분 31%가 묶여있는 상황에서 사측 21% 소수주주가 사표를 포함해 34%를 모아왔으니 총 86%가 한 주총장에 동원됐다는 것이다.


삼영이엔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당시 임총 소송을 제기한 소수주주들의 보유주식수는 3%(31만여주) 이상이었으나, 12월 22일 임시주총 명부폐쇄기준일에는 0.5%(5만여주)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삼영이엔씨는 "5% 이상 주식신고를 한 주주도 없는 상태에서 고작 0.5%의 주식을 보유했던 소액주주들이 34%의 주식 의결권을 적법하게 모아왔다는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삼영이엔씨는 15일 임시주총 직후 소수주주를 상대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소수주주들의 위임장에 위임했다는 주주의 주소도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된 황재우 전 대표이사는 회사 재직시절 레디케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회사에 52억 이상의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이사회의 동의도 없이 본인의 급여를 5억에서 10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행위를 직권으로 일삼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삼영이엔씨가 황재우 전 대표를 상대로 우선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소수주주들이 경영정상화라는 미명하에 황재우 전대표를 이사로 추천하였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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