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 5호에서 사육되는 19만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9호 81만 마리는 30일간 이동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받게 되며, 김제시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앞서 발생농장에 사육중인 육용오리는 고병원성 확진 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박태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에 방문하지 말고, 차량·사람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며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소독, 축사 출입시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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