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늘리고 유흥시설 영업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음식점과 카페 역시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정부 방침인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와 달리 영업시간을 2시간 늘린 것이다.
클럽이나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 외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소도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정부안은 영업 금지 조치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전면적인 해제 요구가 많았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안과 달리 느슨해진 대구의 거리두기 방침이 섣부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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