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발적 감염 이어지는데…밤 11시까지 영업 허용한 대구 방역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7 18:06

술집·음식점·카페 등 영업시간 완화…정부와 엇박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일부 조치를 완화했다.

18일부터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늘리고 유흥시설 영업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음식점과 카페 역시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정부 방침인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와 달리 영업시간을 2시간 늘린 것이다.

클럽이나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 외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소도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정부안은 영업 금지 조치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전면적인 해제 요구가 많았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안과 달리 느슨해진 대구의 거리두기 방침이 섣부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