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신음소리'까지 합성?…알페스 이어 섹테 논란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21.01.17 13:53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남자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한 사진·소설인 '알페스'가 논란이 된 데 이어 목소리를 합성해 신음 등 성관계를 묘사하는 '섹테'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돌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섹테, 딥보이스 범죄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3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지난 14일 글을 올리고 "'섹테'라 함은 기본적으로 성관계 등이 묘사되는 음란 영상에 아이돌과 같은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덧씌워서, 마치 그 유명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명예훼손에 속하는 성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목소리를 덧씌우는 것이 아닌 목소리의 높낮이 등을 프로그램으로 조작하여 해당 인물은 노출한 적도 없는 목소리를 멋대로 조작해 덧씌울 수 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섹테'는 '섹스 테이프'의 줄임말로 아이돌 목소리를 합성해 성관계 시 녹음하거나 촬영한 것처럼 음성이나 동영상 파일로 만든 것을 말한다. 트위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페스 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섹테' 역시 불법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은 섹테도 성폭력처벌특례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라는 입장"이라며 "일부 알페스 소설 등과 결합해 더 생생한 하나의 음란물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알페스'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지난 11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사흘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넘겼다. 하 의원은 알페스를 '제2의 n번방 사태'라 칭하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알페스'는 RPS(Real Person Slash)를 한국어로 읽은 것으로 아이돌 등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일종의 팬픽션이다. 일부 알페스가 미성년 아이돌 등을 지나치게 성적 대상화 한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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