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사태' 은행 제재 시작…첫 타자 기업은행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박광범 기자 | 2021.01.17 13:44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제공=기업은행

은행권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불거진 은행들을 상대로 검사를 벌였다. 이 중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한 검사가 가장 먼저 끝나 제재 일정을 확정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 펀드 두 종류를 판매했는데 각각 695억원, 219억원 규모로 환매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기업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0%를 선지급하는 등 피해를 보상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110% 보상을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금감원은 또다른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도 1분기 중에 연다. 라임 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KDB산업·부산·하나은행 등이 대상이다. 이 중 하나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 등에도 얽혀 2분기 중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에 직무정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 대한 처분 수위도 높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선 보상한 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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