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국민권익위 지적민원처리 최우수 기관 선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7 12:02

토지분쟁 정정대상 토지 신속한 해결로 도로개설 앞당겨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전북 정읍시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 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및 지자체 특수시책, 적극적 행정모델 등을 발굴해 지자체 간 공유는 물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는 이번 대회에서 '시민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지적 불부합 문제 해소' 사례를 발표해 고충처리 분야에서 국민권위원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정읍시는 2017년 도시재생과에서 산업도로 개설 중 일부구간(상동주유소~상동회관) 15필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지정되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청 지적관리팀(팀장 박래석 현 지적재조사팀장)은 2018년 8월부터 토지소유자와 2019년 7월까지 약 1년여간 20여회의 회의를 통해 도로 개설 예정지 4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면적정정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부서인 도시재생과는 2020년 11월 정읍시 산업도로 전 구간을 개통할 수가 있게 됐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신속한 업무추진은 공직자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며, 앞으로도 정읍시 모든 공직자가 시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향상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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