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표번호는 '14'로 시작하는 6자리 대표번호(예시: 14-1234, 14-1313, 14-0022)로 일반 8자리 대표번호(1500-0000)와 달리 수신자부담(통화료 무료)이다. 수신자부담 080번호(10자리, 080-XXX-XXXX)보다 자릿수가 짧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짧은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를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하도록 했다.
오는 18일부터 지자체 외 일반 기업과 기관, 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해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사용처나 가입 번호 수 제약은 없으나 총 번호 개수가 한정돼 있어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경우 기업·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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