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친딸 살해 40대女, 출생신고도 안 했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7 09:58

친모 "6개월 전 아이 아빠 떠난 배신감, 경제적 어려움 탓"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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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40대 친모에게 살해된 8살 여자아이는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44·여)는 숨진 딸 B양(8)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양육해오다가 B양을 숨지게 했다.

A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여 년 전 가출해 B양의 아버지인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인천에서 살게 됐다.

이후 B양을 출생했으나 전 남편과의 서류상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B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출생신고 없이 B양을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7년 넘게 양육해왔으나, 최근 6개월 전 남성이 자신을 떠나자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끝내 B양을 숨지게 했다.

A씨는 B양 시신의 처분을 고민하던 중, 범행 일주일만인 15일 오후 3시37분께 인천시 문학동 주택에서 119에 신고해 "딸이 죽었다"고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19 신고 후 화장실에 들어가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이고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치료 후 퇴원하자마자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B양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B양의 부검은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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