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조 4명으로 구성된 기동포획단은 올해 연말까지 홍천읍과 북방?동면, 화촌?두촌?내촌면, 남?서면, 서석?내면 등 4개 권역에서 각 1명씩 활동하게 된다.
기동포획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수렵면허와 총포소지 허가를 받은 전문 수렵인 등으로 구성됐다.
멧돼지 포획은 경찰 통제 하에 기동포획단 주로로 진행되며, 사체처리와 포획장소, 소독방법은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홍천군 관계자는 “겨울철 먹이부족으로 인한 야생 멧돼지의 민가 및 도심지 출몰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동포획단 운영으로 야간?새벽시간대 출동 기피, 총기사용 위험 등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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