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부임 미룰까…日 "위안부 판결에 맞대응 조치 검토"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21.01.16 09:15

[MT리포트]일본의 이유있는 위기감 ⑤

편집자주 | 새해부터 한일 관계가 심상치 않다. 양국간 관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과거사 문제는 한국법원의 위안부 판결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수출규제와 상호 입국규제, 징용배상 문제 등으로 채 아물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이슈가 불거진데다 일본내 위기감마저 돌출했다. 양국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사진=[도쿄=AP/뉴시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외교부회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안을 냈다.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 부임 보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15일 NHK,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는 이날 당 외교조사회의와 합동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법원의 판결에 조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안을 제시했다.

외교부회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정책위원회) 산하 분과회로 외교 정책을 담당한다.

결의문안엔 일본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고이치 신임 주한대사 부임 보류 △한국 법원이 일본 측 자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대비한 일본 내 한국정부 자산 동결 등 대항수단 준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정부 입장 국제사회에 홍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회는 결의문안을 곧 정리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에 즉각 반발,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배상 판결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법상으로나 양자관계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법 위반이라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건 한국이므로, 한국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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