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강원 부산고법원장(61·15기)과 양현주 인천지법원장(60·사법연수원18기)은 최근 법원행정처 측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1989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양 원장은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피천거인 30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김형천 창원지법원장(63·17기), 구남수 울산지법원장(60·18기),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56·25기)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원장은 이흥구 대법관의 부인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 '사법개혁'을 주장하자 "그 개혁이 겁박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던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3·28기)도 이번 인사에서 사의를 밝혔다.
앞서 2019년에는 법원장 4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이 퇴직했다. 2020년에는 법원장 3명,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원로법관 2명이 법복을 벗었다.
현재까지 사의를 표한 법원장만 5명이 넘어 앞으로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법관 퇴직인원이 7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을 대상으로 퇴직 후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이 법관 퇴직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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