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재판부가 제안한 '준법감시제도' 등 감경요소가 재판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히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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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 '감경' 여부 쟁점 될 듯━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정된 뇌물 공여액이 원심보다 50억원이 추가돼 총 86억원이 됐다. 이 사건 뇌물 공여액은 곧 횡령액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이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최소 징역 5년 이상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검도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2심과 비교해 뇌물액수가 50억원이나 증가해 액수만 고려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혐의를 해명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이 부회장은 재판부의 '작량감경'을 기대해야 한다. 작량감경이란 범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부가 재량으로 감경해주는 것이다. 법률상 감경요소에 더해 법관 재량으로 행할 수 있다. 이 부회장 측도 뇌물 공여가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과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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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원회' 감경요소로 시사한 재판부 … 실효성 결과는━
재판에서 공개된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준법감시위는 재판부·특검·이 부회장 측에서 지정한 감시위원 3명 중 특검 측 감시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계점은 존재하지만 재벌 총수 견제 등 역할에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준법감시위를 감경사유로 반영한다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준법감시위는 재판부가 직접 제안한 감경사유기 때문이다. 물론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에 반영됐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 재판부도 준법감시위만을 양형조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 재판이 재상고심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재판 내내 팽팽하게 대립해왔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한 측에서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파기환송심 판결에 특검이 불복해 재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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