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신년부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이미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가 최근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위안부' 판결로까지 이어지며 급속도로 경색된 모양새다.
이후 일본이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사전 협의 없이 측량 조사를 강행하면서 한일 양국은 해상 대치를 이어갔으며, 코로나19로 하늘길마저 막혔다.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단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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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정부에 '위안부' 배상 책임 첫 인정━
일본은 즉각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위안부' 판결은 무효라고 항의했다. 이는 한 국가가 외국의 재판소에서 강제로 피고가 될 수 없단 원칙을 말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불복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틀어진 양국 사이가 새 난제를 안게 됐다며 한일관계가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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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판결 보복인가…양국 해상 대치━
지난 10일 오후 11시55분쯤 한국 EEZ에 진입해 측량 조사를 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쇼요'(昭洋·3000톤급)는 한국의 중단 요청에도 불응하고 퇴거하지 않고 대치를 이어가다 지난 12일 오후 4시24분쯤 떠났다.
해당 해역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어 EEZ가 겹치는 이른바 '중첩수역'이다. 중첩수역은 상호 협의해 기준을 정하게 돼있지만, 한일 양국은 서로 자국의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선박은 물러났지만 긴장감은 여전하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다음달까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내놓아 한국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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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하늘길마저 막혔다━
일본은 다음달 7일까지 '비즈니스 트랙'을 일시 중단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일본 비즈니스 트랙은 지난해 10월8일 시작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다. 한국, 중국, 대만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목적 왕래를 허용한 바 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기업인 특별입국도 막혔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3일 "2월7일까지 일본에 대해 격리 면제서 발급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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