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등장한 '김학의'…2심서 유죄받은 이유는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1.01.17 09:50

[친절한 판례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취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또다시 여론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성 접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법정구속됐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스폰서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8년 동안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받아쓰는 등 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1심은 이 금액과 검사로서 김 전 차관의 직무 사이 연관성이 없어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최씨는 1998년 뇌물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진행 상황을 전해듣는 등 일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후 최씨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을 이어오면서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신용카드와 상품권을 건넨 속내에 대해 2심은 "최씨는 김 전 차관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과 관련해 또 다시 특수부 조사를 받는 경우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뇌물공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은 "김 전 차관도 최씨가 특수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최씨에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최씨가 준 돈은 호의가 아닌 대가였음을 김 전 차관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단 아래 2심은 최씨가 8년 동안 제공한 뇌물액수를 하나의 죄로 묶고, 이렇게 본다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했다.


다만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1심은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성 접대를 뇌물로 본다면 액수는 1억원 미만으로 평가되는데, 1억원 미만 뇌물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다.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직무관련성이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유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끝으로 2심은 김 전 차관을 일으켜세운 뒤 "고위 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익 대표자로서 범죄수사나 공소제기 등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판검사는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 문제였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 했다"며 "(이번 사건은)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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