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용두·양평 등 공공재개발 8곳 '낙점'..주택공급 신호탄 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1.01.15 07:30


서울 주택공급 물꼬를 틀 공공재개발 첫 시범후보지로 흑석2, 양평13, 용두 1-6 등 총 8곳이 선정됐다. 공공재개발 신청지 70곳 중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8곳이 통과한 것이다.

이번 1차 후보지 선정으로 역세권에 양질의 47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확실한 '신호'를 준 것으로 최종 목표치 4만가구 공급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흑석2·양평13·용두1-6·봉천13·신설1·양평14·신문로2-12·강북5 등 8곳 '낙점'..역세권 양질 주택 4700가구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방안'(5·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14일) 열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정비 시급성, 사업 공공성, 사업실현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동작구 흑석2 구역 △영등포구 양평13 구역 △동대문구 용두 1-6구역 △관악구 봉천13 구역 △동대문구 신설1 구역 △영등포구 양평 14구역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강북구 강북5 구역 등을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된 기존 정비구역 12곳이 1차 심사 대상이었다. 선정된 8곳은 모두 역세권에 위치했으며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들이다.

후보지가 모두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최종 확정되면 역세권에 양질의 4700가구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허용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대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사업 모델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의 '마술' 흑석2구역 270가구→1310가구로...3월 47곳 대상 추가 후보지 선정


구체적인 공급물량을 보면 양평13 구역은 기존 360가구에서 618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준공업지 용적률(250%)에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 용적률이 3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신설1 구역은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를 작용 받는데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300% 수준까지 상향된다. 이에 따라 기존 206가구에서 279가구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흑석2 구역은 270가구→1310가구 △용두1-6 구역 432가구→919가구 △봉천 13 구역 169가구→357가구 △신설1 구역 206가구→279가구 △양평 14 구역 118가구→358가구 △강북 5구역 120가구→680가구로 각각 대폭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8곳 후보지는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면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거친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하며 공공과 조합이 공동시행자로 지정되면 절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쳐 이르면 연말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확정, 사업이 본격화 한다.

1차 후보지에서 탈락한 세운지구 등 4곳에 대해선 '패자부활전'을 통해 재도전 기회가 주어진다. 신규 구역 56곳 중 도시재생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3월 말 까지 추가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1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투기수요 억제"..분양권은 작년 9월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허용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 후보지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도 마련한다. 8곳 후보지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특히 3월에 선전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분양 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 소유주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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