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혐의 황하나 구속송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4 17:46

절도 혐의도 함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황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혐의에는 전 남자친구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황씨는 해당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드러났다.

용산경찰서는 황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판사는 이달 7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황씨는 지인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다 용산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의 구체적인 범행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마약관련 혐의와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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