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누수로 인한 이웃집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생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도 보장한다. 따라서 김씨 집의 누수로 망가진 아랫집의 벽과 천장을 새로 도배하는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는 없다. 누수와 같은 대물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특약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제3자에게 입힌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담보다. 김씨 본인이 입은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럴 때 만약 김씨가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을 가입했다면 누수로 인해 본인이 입은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은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돼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구체적으로는 침수 피해를 입은 마루의 철거 비용과 교체 설치 비용을 보상받는다. 1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보험 가입 후 90일이 지난 이후의 사고만 보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동파로 인한 누수의 경우, 회사별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삼성화재 등의 보험사는 동파로 인한 누수를 보상하지만 일부 회사는 ‘기후 온도 조건의 변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과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모두 손해방지 비용 명목으로 누수 탐지 비용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타인에게 부담하는 보험사고로 보상하는 사고 외에 그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다. 또 이사를 한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리고 증권에 기재된 집 주소를 바꿔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주소가 다를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화재보험에 포함된 풍수해 특약으로도 동파로 인한 누수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된다. 풍수해 특약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손해만 보장한다. 추위, 서리, 얼음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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