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심사 돌입…기간은 120일+α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1.01.14 15:55
[인천공항=뉴시스]이영환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2021.01.05. 20hwan@newsi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심사는 대한항공이 운송량 기준 세계 7위 '메가캐리어'로 탄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업계는 공정위가 일부 항공노선 양도 등을 조건으로 인수를 허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심사기간 120일…더 길어질 수도



공정위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부터 30일로, 필요시 9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총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사업재편 차원 기업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되도록 신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자 KDB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인수, 지분 63.9%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오른 후 통합 항공사를 출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획정→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경쟁제한성 평가→경쟁제한성 완화 요인 판단→효율성 효과 및 회생 불가 회사 항변 검토 순으로 이뤄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불승인 여부를 판단하며, 승인 시에는 기업결합이 이뤄질 경우 우려되는 경쟁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은 조건부 승인?


(인천=뉴스1) 박지혜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보이고 있다. 2021.1.6/뉴스1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항공운송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1·2위 항공사라 결합 시 다수 국제·국내선에서 독과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에선 ‘효율성 효과 및 회생 불가 회사 항변 검토’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피인수회사가 ‘회생 불가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회생 불가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 승인으로 관련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 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가까운 시일 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것 △기업결합이 아니면 회사 생산설비 등이 계속 활용되기 어려울 것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세 번째 요건’이 인수 승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한항공보다 먼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타진했다가 결렬됐는데, 공정위가 이를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으로 볼 경우 세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회생 불가’를 인정해 승인하더라도 여기에는 각종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독과점이 형성되는 항공노선의 제3자 양도와 같은 ‘구조적 조치’, 일정 기간 항공요금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가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한국 공정위 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일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최종 마무리하려면 8개 해외 경쟁당국 심사까지 모두 통과해야 한다. 업계는 해외에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점유율이 높지 않아 심사 통과가 비교적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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