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권 아쉽지만 대법 판결 따를 것”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4 14:30

대법원, 새만금 제2호 방조제 관할권 김제시 손 들어줘
부안군은1호 방조제만 관할권 인정

새만금 2호 방조제.© News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이 14일 대법원 특별 1부(대법관 박정화)에서 기각 판결됐다.

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제2호 방조제의 관할을 김제시로 부당하게 귀속한 결정에 대해 2015년 11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5년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1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군은 지난해 12월10일 새만금사업에 따른 자연·주거환경 피해보상, 군민 어업활동 역사성, 부안군과 제1·2호 방조제 근접성, 제1·2호 방조제 연계관리 효율성, 향후 연접한 국제협력?관광레저용지 연계활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제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귀속시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현행 결정이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며 새만금 제1호 방조제만 부안군 관할로 확정됐다.

군은 이번 소송 기각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계속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군과 연접하고 다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추진해 새만금 내부개발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제2호 방조제 관할을 통해 효율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그간 군민이 입어온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라왔으나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새만금은 여전히 우리 부안의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대법원의 선고 취지에 따라 현재 관할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새만금 방조제 관할 지자체가 모두 결정됐다.

세계 최장 33.3㎞의 새만금 방조제는 총 1~4호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중 새만금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관할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군산과 고군산군도 사이에 있는 3·4호 방조제는 2014년 11월 대법원 선고로 군산시에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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