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희귀의약품 지정은 희귀난치성 질병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개발과 허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희귀의약품에 지정된 후보물질은 세금 감면이나 허가 신청 비용 면제, 시판 허가 승인 시 7년 간 독점권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부룰리 궤양은 호주,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병하는 피부 괴사 질병으로 수술을 통해 감염 부위 전체를 제거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항생제를 복합 처방한다. 그러나 귀독성(ototoxicity) 및 신장독성이 빈번하게 발생해 지속적 처치가 어려우며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면 가능한 치료법이 없다.
텔라세벡은 현재 다제내성결핵치료제로 미국 FDA 임상 2a상을 마쳤으며,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COVID-19 치료제로 임상2상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브룰리 궤양 치료제로 개발되면 3가지의 적응증에 효과가 있는 신약후보물질이 된다.
회사 관계자는 "브룰리 궤양은 희귀의약품 지정 대상 질환일 뿐만 아니라 미국 FDA의 우선심사권(Priority Review Voucher, PRV) 부여 대상 질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우선심사권제도는 2007년 미국 FDA에서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을 독려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시판허가를 받으면 신약허가 심사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쿠폰을 발급하며, 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PRV의 최근 평균 거래가액은 1000억원~12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 경제적인 가치기 매우 높다"며 "이미 다제내성결핵으로 PRV 부여 대상 프로그램인 텔라세벡은 브룰리 궤양으로 적응증이 확장되면서 PRV 부여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