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의혹 조응천, 6년 만에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21.01.14 10:3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응천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지 6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조 의원은 박 전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박 전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 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조 의원이 '정윤회 문건'의 유출을 박 경정에게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외부로 전달된 문건도 언론동향 등을 담은 것에 불과하며,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유출됐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또 유출 의혹이 불거진 문건들은 모두 상부에 보고를 마친 뒤 제작된 사본으로, 보관 조치를 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전 경정이 독자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정윤회 문건을 전달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 친인척과 무관하므로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범행 당시 박 전 행정관은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품을 받았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됐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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