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해수부 공무원 아들 "아버지의 죄, 이유 알려달라"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이강준 기자 | 2021.01.13 16:44
13일 오후 2시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사망한 해안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박수현 기자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살 공무원 A씨 친형 이래진씨(56)와 그의 아들 이모군(18)는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국가안보실·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군은 "아버지가 북한군에 의해 끔찍한 죽음을 당한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됐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들의 알 권리마저 무시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억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사람이 아버지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나라는 증거 제시도 못 하면서 엄청난 죄명부터 씌웠다"며 "시신도 없고 아버지의 음성도 없다면서 아버지의 죄명을 만들었던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경의 북방한계선(NLL) 경비 목적은 우리 국민이 넘어가는 것도, 북한에서 넘어오는 것도 막기 위함"이라며 "군경은 아버지가 30시간 넘도록 표류하는 동안 발견하지 못한 해상경계실패의 책임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살 당하게 만든 국방부와 청와대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학생들도 당시 고2였고 저도 지금 고2 학생"이라며 "그들의 죽음에 함께 고통을 나누셨던 대통령님이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저의 고통은 왜 외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북한군이 피격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왼쪽)씨가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기 전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1.01.13. misocamera@newsis.com

A씨는 경기도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 10호'에서 당직근무를 섰던 지난해 9월 21일 오전 2시쯤 실종됐다. A씨는 다음날 북측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으나 오후 9시 40분쯤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정부는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녹화 파일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달 14일에는 A씨가 탔던 배에 함께 탄 동료들의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며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청와대에도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며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측 구충서 변호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용도와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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