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밤 10시 이후에는 주류 간접광고(PPL)도 내보낼 수 있게 됐다.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 차별을 없애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높인다는 게 당국 취지이지만, 시청권 침해나 광고시장 과열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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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 5월부터 시행━
방통위는 지상파도 유료방송처럼 45~60분 분량 프로그램 1회, 60~90분 프로그램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1회당 광고 시간은 1분 이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2010년 종편 출범과 유료방송의 약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 등으로 광고 매출이 급감하고 매년 수백억씩 적자가 쌓이자 중간광고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광고시간 제한 품목에 대한 가상·간접 광고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가령, 오후 10시 이후 시작되는 드라마 등에 소주 PPL광고도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입법예고하고 5~6월쯤 시행할 예정이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방송 분야 관련 법령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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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적자 광고로 메우나, 시청자 외면할 것"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상파 적자를 광고로 메우려 한다면 시청자들이 더 외면할 수밖에 없다”며 “시청자 입장에서도 지상파의 적자 때문에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2018년에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했으나 언론·시민단체를 비롯한 시청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더라도 방송사 유형과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감안해 차등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상업적 메시지에 영향을 받기 쉬운 시사 및 보도프로그램,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등에서의 중간광고는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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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시사프로그램 등 중간광고 금해야"━
방통위도 이런 지적을 고려해 중간광고 편성 시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시청대상을 고려하고 시청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허용원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간광고 대신 지상파가 편법으로 운용해 온 분리편성광고(PCM)도 중간광고로 간주해 시간과 횟수 등을 통합 규제한다. 중간광고 시작 전에는 화면 크기의 1/32 이상 자막으로 고지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배중섭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중간광고 도입에 따른 지상파 시청권 침해 지적에 대해 “지상파가 중간광고의 우회수단으로 사용하던 PCM은 광고시간 규정이 없어 2~3분씩 길게 했다면 중간광고 도입시 광고가 1분 이내로 줄어든다”며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선 시청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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