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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먼저 방송 광고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방송광고 유형을 7가지로 열거하고 이 외 신유형 광고는 금지한다. 앞으론 '프로그램 내 광고'와 '프로그램 외 광고'로 단순화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광고를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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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숙원 '중간광고' 전면 허용 ━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금지해 온 지상파 중간광고도 전면 허용한다. 중간광고는 현재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할 수 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지난 2010년 종편 출범 이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지상파들은 시청률 감소와 방송 매체 다양화, 온라인 광고 시장 약진 등으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 환경 급변으로 인한 지상파 재정 위기 해소 방안의 하나로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청자 불편을 감안해 중간광고 허용 원칙을 마련하고 고지 의무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간광고 대신 지상파가 편법으로 운용해 온 분리편성광고(PCM)를 중간광고로 간주해 통합 규제한다.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비대칭 규제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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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규제 개선…OTT 지원 강화━
방통위는 또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을 목표로 방송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의 민간 활용도를 제고한다. 방송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방송시장의 신주류로 떠오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OTT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제작비와 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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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 위기, 공적가치 약화 막을것"━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방송 분야 관련 법령과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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