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영암군에 따르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군비 55억원을 투입한 이번 재난생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오는 18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다음달 19일까지 (집중기간 : 1월 18일~2월 5일)이며, 전체 군민이 지원대상이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지난 8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다. 또한,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지급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역 농협의 상품권 담당자가 읍면사무소에 직접 출장을 나와 ‘재난생활비신청과 상품권 교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난생활비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비 서류로는 △본인 (세대주) 신청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신청의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전동평 영암군수는“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전 군민 재난생활비 지원사업 이외에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지원, 택시 운송업 긴급지원, 아동양육 긴급생계비 지원 등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