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16살, 너의 벗은 몸 보여줘"… 딸 사진 보내 소년 유혹한 美 여성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 2021.01.13 06:46
/사진제공=게티이미지
미국에서 40대 한 여성이 온라인상으로 10대 미성년자들을 유혹해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10대 딸 사진을 이용해 소년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펜실베니아 동부 연방지법은 아동포르노 제작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린다 파올리니(45)에게 징역 35년과 종신 보호 관찰조치, 벌금 1만5000달러(약 1650만원)를 선고했다.

파올리니는 지난해 플로리다에 사는 16세 A군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SNS 메시지와 도발적인 사진을 보내며 접근했다. 파올리니가 A군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한 건 그녀의 10대 딸 사진이었고, 그중에는 딸의 노골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다.

파올리니는 "난 너랑 동갑인 16살이야. 너의 야한 모습을 보고 싶어. 벗은 몸을 보여줘"라며 A군과 연락을 지속했다. 파올리니는 자신의 음란행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내기도 하며 급격하게 A군과 가까워졌다.

A군은 SNS 속 10대 소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사랑에 빠졌다고 확신했다. 이에 파올리니가 그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요구했을 때도 순순히 응했다.

또한 A군은 SNS 속 소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시늉을 하자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자해를 하기도 했다.

자해 사건이 발생하자 사법당국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군이 16살 소녀라고 믿던 SNS상 여성은 40대 파올리니였고, 재판에 넘겨진 그녀는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파올리니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A군 말고도 두 명이나 더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너무 극악무도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그녀는 악의적으로 아동을 조종해 포르노물을 만들어 보내게 하며 성착취를 했을 뿐더러 이들이 극단선택을 시도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그가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희생시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선 최근 스마트폰이나 SNS를 활용한 아동 성 착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집에서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온라인상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FBI는 지난 4월 "아동 대상 성 착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