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요청 권한 있었다" 법무부 해명에…법조계 "비합리적"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1.01.12 19:1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절차 위법성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가 해명을 내놨지만, 법조계에선 비합리적인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12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당 의혹을 해명했다.

그러나 형사 실무에 밝은 변호사들은 법무부 해명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내놨다. 무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실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을뿐더러 검사라고 해도 내사번호를 마음대로 부여하는 것은 실무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이 의혹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맨 처음 요청서에 이미 무혐의 처리가 난 사건번호를 기재했다는 것"이라며 "출국금지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은 "내사번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정식 시스템에 입력한 뒤 부여하는 것"이라며 "검사가 급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붙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변명"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검사를 수사기관과 동급인 것처럼 해석을 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검사의 권한이 아닌 행정청의 권한이라고 해석해야 맞다"면서 "법무부가 이 의혹을 저항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법조계에선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시키기 위한 근거 공문 확보 차원에서 2019년 3월 19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이를 타진했는 의혹이 제기됐다. 출입국 당국에 긴급 출금 근거로 제시할 수사번호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인데 이 검사에게 출금 요청 공문을 만들어주도록 대검 기조부 연구관에게 사실상 지시한 게 당시 기조부 실무를 책임진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었다고 한다.

대검 기조부 담당자는 수사와 상관없는 기조부에서 출금 요청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이에 이 검사에게 출금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달라고 다시 요구했고 이 검사는 다음날 내부 메신저를 통해 "팀에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알려왔다.

이 검사는 그러나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리된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년 형제 65889)를 기재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 몇시간 뒤 행정 처리 차원에서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 1호)를 적었다. 이 검사가 파견 검사로 있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동부지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부지검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고 있다고 추후 근거로 삼으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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