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의 조글샘씨(35·여)는 "가족 모두 실내체육시설업 종사자인데, 코로나 감염 확산 후 네 식구 모두 실직자가 됐다"며 "나라에서 집합 금지 명령이 나올 때 마다 환불해 달라는 연락이 올까 봐 전화 받기가 두렵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어 "우리는 매달 대출은 어디서 더 받을 수 있을지 찾아다녔고, 몇백에서 몇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버틴 게 1년"이지만 "정부가 우리에게 해준 것은 월세도 될까 말까 한 지원금과 '실내체육시설은 고위험시설이다'라는 프레임뿐"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금까지 실내체육시설에서 감염은 확진자 중 단 0.5%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가 고위험시설이고, 왜 몇 달을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지 정부가 설명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지금 내린 정책으로는 21시까지, 하루에 많아야 4~5타임, 40명밖에 수업을 하지 못한다"며 "결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커녕, 월세, 관리비만 겨우 낼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실내체육시설을 살릴 수 없는 정책"이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에서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김명진 대표(36·여)는 "정부 관계자들이 필라테스를 해 봤다면 고위험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실내체육시설 강사들 대부분이 청년들인데, 이들이 빚더미에 허덕이는 모습이 정부는 보이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소한의 생명줄은 보장해 줘야 한다"며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청년들 좀 살려달라"고 말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후 999배를 했다. 정부의 실내체육시설업 관련 교습목적의 9인 이하, 오후 9시까지 영업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한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에 다른 일반관리시설과 달리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총 10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연맹은 앞서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정부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감염병예방법 법률 자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산하 헬스클럽관장연합회도 지난 10일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5종에 달하는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후 재조정이 없을 경우에는 '방역 불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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