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습기살균제' 의혹 팀장 등 직원 4명도 모두 무죄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21.01.12 15:39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분리돼 재판을 받고 있던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