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최근 일본 미쓰비시다나베가 제기한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 반환소송과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에 계약금과 배상금 등 총 43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6년 미쓰비시다나베에 5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다나베는 이듬해 주요 성분이 바뀌었다며 계약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포함해 손해배상액, 이자액 등을 지급해야 한다. ICC 국제중재사건은 한 번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단심제여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추가 소송 없이 지급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ICC의 결정으로 코오롱그룹의 바이오사업은 비상등이 커졌다. 당장 코오롱생명과학은 계약 및 배상금 지급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 경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코오롱생명과학의 현금성 자산은 140억원에 불과하다.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자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상장폐지 위기에서 한숨을 돌린 코오롱티슈진은 다시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폐를 결정했지만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달 1년여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연말 재심사에서 이번 ICC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ICC의 결정으로 소송전의 흐름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이 전 회장 측은 고의 은폐가 아니며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3상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수사의 전제가 달라졌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국제기구에서 코오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소송대리인,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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