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1심 무죄(2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12 14:38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 전 대표 등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의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입수해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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