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기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부산시가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시설 조치를 푼다.
부산시는 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집합금지 시설'에서 '집합제한 시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해 오후 9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고, 밤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는 거리두기 수칙을 적용한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4㎡당 1명으로 수용인원 제한을 8㎡당 1명의 수용인원을 허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줌바나 테보, 스피닝, 에어로빅, 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 단체운동) 관련 수업은 계속 운영이 금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수도권과 같은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금지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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