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분양가가 HUG보다 낮다' 공식 깨졌다…분양시장 훈풍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1.01.10 14:07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분양가 문제로 일반 분양에 난항을 겪어 온 재건축 사업지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3.3㎡ 당 평균 5668만원으로 확정되면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적용받으면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격보다 낮아진다'는 공식이 깨지면서다.

분상제와 HUG 분양가를 두고 고민하며 분양을 미뤄 온 강동구 둔촌주공은 분상제 적용을 염두에 두고 분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분상제 분양가, HUG보다 16%↑…"분상제 불안요소 해소될 듯"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8일 분양가심위위원회에서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분양가를 3.3㎡ 당 5668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토지비 4200만원과 건축비 1468만원이 반영됐다.

당초 지난해 7월 HUG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았던 3.3㎡ 당 4891만원보다 16% 가량 오른 가격이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를 단순 계산하면 19억원대로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다.

이를 두고 정비업계는 분상제에 대한 불안 요소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는 "분상제를 적용 받으면 분양가가 HUG 가격보다 반드시 낮아진다는 공식을 깬 사례가 나온 것"이라며 "분상제에 대한 불안요소가 일부 덜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실팅 소장은 "분상제에 겁을 먹었던 건 HUG 가격보다 낮으면 낮았지 높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대다수의 의견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분상제로 분양가를 정할 때 토지비, 건축비 등 산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억지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상한제 하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 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HUG 가격보다 오른 건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려 토지 감정가가 높아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HUG는 분양가격을 인근 아파트(비교사업장) 분양가격의 100~105% 이내로 책정해왔다. 땅값 상승 등을 이유로 분양가격을 더 올려 받고 싶은 사업자 사이에서 불만이 컸다.



둔촌주공 분양가 기대감…올해 가을 분양 예상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서울시 강동구

래미안 원베일리와 함께 대표적인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도 분양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이전에 분상제 하 분양가가 얼마가 나올지 민간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3.3㎡ 당 평균 3650만원이라고 나왔다"며 "HUG 보다 가격이 더 나올 거라는 추정은 했지만 확신이 없었는데, 래미안 원베일리 사례를 보면 (분상제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이 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임시조합장을 선출해 조합장 체제를 만들고, 올해 공시지가가 새로 나오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올해 가을쯤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HUG가 둔촌주공 일반 분양가로 산정한 가격은 3.3㎡ 당 2910만원이었다. 조합원들이 원한 분양가는 3.3㎡ 당 3550만원으로 640만원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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