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죽이고 낄낄, 카톡방 처벌해달라"…靑 청원 1만명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21.01.07 18:22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고어전문방'서 길고양이 학대·살해 후 공유…카카오 "개입할 방법 없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고어 전문방'서 공유된 영상. 철창에 길고양이가 갇혀 있고 그걸 보고 웃는 소리가 담겨 있다./사진=인스타그램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뒤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수사해 처벌해달란 청원이, 올라온지 하루도 안 돼 1만명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길고양이 학대 채팅방을 처벌해달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nq2Hy)은 2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자는 "카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고어 전문방'에서 길고양이 울음 소리가 싫단 이유로 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가져와 찍어서 자랑하는 악마들이 있다"며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제발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SNS를 중심으로 공유된 채팅방 스크린샷에는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다", "가지고 놀면 재밌다", "고양이는 맛이 어떠냐" 등의 대화가 오가는 게 담겼다.

이와 함께 제보자는 피범벅이 된 길고양이가 울부짖는 사진, 통덫에 갇힌 길고양이가 발버둥치는데 낄낄거리는 영상이 채팅방서 공유됐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물론, 사진과 영상을 전시 또는 전달하는 것 모두 불법이며 처벌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검색이 안 되는데 삭제됐거나 비공개방인 것 같다"며 "채팅방 내부 내용이라 확인도 불가능하고,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불법이라 신고가 되면 이에 맞춰 제재할 수 있단 입장을 전해왔다.
길고양이 학대 채팅방 처벌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nq2Hy)은 2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내 20만명 이상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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